| 녹색기술 인증 |
1. 신청 기술 설명서
2.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사업자 및 법인)
3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(최근 3개월 이내)
4.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(특허등록원부 설정에 한함)에 관한 증빙
5.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의 기술수준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
- 단,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자체시험성적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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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|
| 녹색기술제품 |
1. 신청 기술 설명서
2.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사업자 및 법인)
3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(최근 3개월 이내)
4. 제품 생산가능 증빙(공장등록증, 직접생산증명서, OEM제조 계약서 등)
5. 품질경영인증서(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-1호 서식 참조)
6. 제품의 성능 증빙(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9-1호 서식 참조)
- 단,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자체시험성적서 제출
7. 녹색기술인증 보유하고 있는 경우 녹색기술인증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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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만원/건 |
| 녹색전문기업 |
1. 매출액 비중 내역서(운영요령 별지 제3-1호 서식)
2.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사업자 및 법인)
3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한다)(최근 3개월 이내)
4.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
5. 최근 3년간 재무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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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없음 |
인증대상 녹색기술의 소관부처가 복수인 경우 희망평가기관 선택
전담기관은 신청요건 및 신청서, 구비서류, 인증수수료 납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
현장평가 장소가 해외일 경우 평가위원 및 평가기관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전담기관에 납부
수시접수를 원칙으로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
연장신청 시 성과보고서(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) 제출
지식재산권을 권리자 다수가 공동 보유하는 경우,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(녹색인증제 수행지침 별지 제13호 서식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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